활(國弓), 그 치명적인 유혹..
[3] 관이(貫耳) 본문
겨울철 포항의 유명한 특산물 과매기의 어원은 관목어(貫目漁)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원래는 청어를 건조시켜 기름기를 빼고 겨울철에 먹던 풍습이었다.하지만 점차 청어의 어획량이 줄어들자 꿩대신 닭이라고 꽁치가 그 대용품이 되었으나 눈을 꿰어 말리던 습관은 그대로 계승되어 오늘날 과매기의 원형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류의 눈을 꿰어(貫目) 건조시킨 해산물이 과매기란 말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양상을 지닌 관이(貫耳)라는 형벌이 우리 역사속에 있다. 관이(貫耳)란 군령을 어기거나 적과 내통한자와 같이 대역죄를 지은 죄수를 목베어 효수하기 전에 양쪽 귀에 화살을 꿰어 조리를 돌리는 방법이다. 조리를 돌린다라는 의미는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말이다. 덧붙여 조리돌림이란 간통을 하다가, 또는 하려다가 들킨 사내에게 가해지는 동네 형벌을 의미한다.
보통의 경우 관이를 집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죄인의 얼굴에는 생석회를 뿌렸는데 이는 눈을 뜨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곧 양쪽 귀에 화살이 박힌채 피를 흘리는데 귀를 접어 화살로 꿰뚫은 때문이다. 이 상태로 군중을 한바퀴 돈 다음 효수하는 형벌을 관이(貫耳)라고 한다. 또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쓰는 말이며 국왕이나 장수의 생사 여탈권을 상징하는 화살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관이(貫耳)라는 형벌은 양쪽귀에 화살을 꿰서 조리를 돌리고 목을 베서 다시 그 목을 효수하는 형벌이니 가히 그 죄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을듯 하다.
과거의 형벌은 죄를 단죄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그 형의 잔인함을 군중에게 보여줌으로써 공포정치에 적극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관이도 그러한 측면에서 시행된 잔인한 형벌이었는데 화살로 귀를 꿴다는 발상이 매우 이채롭다. 아마도 이 또한 공포정치에 적극 활용하고자 보여주는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화살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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